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

국민과 소통·융화하는 통일운동의 중추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정책에 관한 대통령에 대한 자문·건의 활동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통일의 의지와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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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근거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를 설치 근거로 하는 헌법기관입니다.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에 관한 정책을 초당적·국민적 컨센서스 하에서 책정·추진하기 위해 창설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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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기능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,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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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회의・지역협의회
지역회의
지역회의는,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·이북5도 및 해외 권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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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: 17 시・도、이북 5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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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: 일본, 중국, 아시아·태평양, 미주, 유럽·중동·아프리카지역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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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장이 임명하는 부의장이 지역회의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합니다.

지역협의회
지역협의회는 시・군・구 및 해외지역별로 설치되며,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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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: 228 협의회, 해외: 45 협의회(137개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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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장이 임명하는 협의회장이 협의회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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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위원
지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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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위원은 무보수·명예직으로 국가와 민족의 이익과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봉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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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,, 직위를 남용한 청탁이나 이익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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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통합과 통일기반형성활동에 크게 공헌하는 등 활동실적이 뛰어난 자문위원에게는 정부로부터 훈·포장과 의장표창이 수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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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가 발행하는 기관지 「통일시대」나 각종 남북 현안 해설 자료, 기타 통일 관련 자료 등이 수시로 제공됩니다.
주요 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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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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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위원은 전체회의나 지역회의 등 법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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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위원은, 소속의 지역회의·협의회가 실시하는 다양한 통일 사업에 참가해,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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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위원의 활동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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